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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마일리지 5년→10년…유효기간 2배 늘린 '새 제도' 시행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유효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또 마일리지를 이용한 좌석도 더 많아지고 사용처도 많아진다. 대한항공은 18일(LA시간) 기존보다 마일리지를 이용한 고객 편의를 향상시킨 이 같은 내용의 '새 마일리지 제도'를 발표했다. 개선된 제도에 따르면 2008년 7월1일 이후 적립한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2008년 6월30일까지 쌓은 마일리지는 기존처럼 유효기간 없이 평생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13년에 처음으로 적용하기로 했던 마일리지 유효 기간 만료 시점은 2018년부터 적용된다. 또 마일리지 사용시 먼저 적립된 마일리지가 먼저 공제되고 2008년 7월 이전에 적립한 평생 유효한 마일리지는 가장 늦게 공제된다. 마일리지를 이용한 좌석 비율도 확대돼 대한항공은 수요가 몰리는 성수기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보너스 좌석을 상시 배정키로 했다. 또 예약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더 많은 보너스 좌석을 추가 배정하고 마일리지를 이용한 업그레이드 기회도 대폭 늘려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홈페이지(www.koreanair.com)에 보너스 좌석 현황을 볼 수 있는 메뉴를 신설해 고객들이 마일리지 좌석 이용 현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본인과 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까지 쓸 수 있는 가족 마일리지 합산 범위도 형제자매 처부모 시부모 사위 며느리까지 확대된다. 보너스 항공권 유효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되며 고가 악기 운반 등 별도 좌석을 구매시 추가 좌석에 대한 마일리지도 제공된다. 최상태 기자

2010-08-18

국제선 유류할증료 내린다…9~10월 인천발 미주노선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1년 만에 내린다. 여름 휴가철이 끝나는 9월과 10월 항공운임에 적용되는 이번 요금 인하는 인천~미주 노선에 해당되며 미주 출발 노선은 포함되지 않는다. 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 항공사들은 오는 9월과 10월에 적용하는 국제선 유류할증료 부과 기준을 기존 7단계에서 6단계로 한 단계 낮춰 적용한다. 이에 따라 인천에서 출발해 미주와 유럽 오세아니아 등을 가는 장거리노선에는 지난 7~8월의 왕복 기준 118달러보다 18달러(2만2212원) 인하된 100달러의 유류할증료가 부가된다. 이처럼 유류할증료가 인하된 것은 9~10월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6~7월 항공유가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은 지난 6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갤런당 평균 204.89센트로 7~8월 유류할증료 등급보다 1단계 낮았다.국제유가에 맞춰 부과되는 유류할증료는 2개월 항공유 평균가가 150센트를 넘으면 한 달 후부터 2개월간 반영돼 6~7월 유가는 9~10월에 적용된다. 하지만 유류 가격과 연동제를 실시하지 않는 미주 출발 노선은 현재까지 유류 할증료 인하 방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한항공의 유류할증료는 LA-인천 왕복 140달러이며 아시아나항공은 160달러이다. 대한항공의 강기택 차장은 "아직 본사로부터 (유류 할증료와 관련) 어떠한 요금 계획도 통보 받지 못했다. 추후 결정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2009년 8월이후 월평균 WTI 가격은 76.22달러 두바이유는 75.02달러였다. 최상태 기자 [email protected]

201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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